생활
사회복무요원 복무중인데요..링거 병원동행
보호자가 극성인 어르신이 있어서 어르신 영양제좀 맞춰달라고 하지만 본인은 병원엔 안오겠다고 해서 어르신과 함께 병원동행했는데요...간호조무사가 어르신옆에 링거 끝날 때까지 보호자역할존 하라고 해놓고 본인은 근무지로 복귀했는데 이게 맞나요?문제 없는건가요...? 이게 가능하면 어르신 뭔 사고나면 제책임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링거 다 맞는데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동안 옆자리 좀 지키고 있으라는 말일거에요~ 동행이 필요할 정도면 혼자 병원에 오고가기 힘드신 상태인거 같은데, 병원 동행은 단순히 통원만 도와주는게 아니라 병원 내 접수나 등등 다 도와주셔야해요.
질문자님의 상황은 명확히 복무규정 위반이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병원 동행 자체는 업무에 포함되지만 링거를 맞는 동안 보호자 역할을 대신하라는건 사회복무요원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행위에요
이제 만약 링거 도중 어르신이 쓰러지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복무기관과 간호조무사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질문자님도 책임을 피하긴 어려울 수 있답니다
글고 복무규정상 사회복무요원은 의료행위나 보호자 역할을 수행할 수 없으니 다음엔 이런 상황이 오면 거절하셔야 해요
아 근데 거절할 때는 정중하게 규정상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면서 대신 간호조무사님께 보호자 부재시 대처방안을 여쭤보시는게 낫다고 봅니다
근데 이미 발생한 상황이라면 복무담당자에게 이런 지시가 있었다는 걸 보고하고 앞으로의 대처방안을 상담받아야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