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의 상황은 명확히 복무규정 위반이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병원 동행 자체는 업무에 포함되지만 링거를 맞는 동안 보호자 역할을 대신하라는건 사회복무요원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행위에요
이제 만약 링거 도중 어르신이 쓰러지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복무기관과 간호조무사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질문자님도 책임을 피하긴 어려울 수 있답니다
글고 복무규정상 사회복무요원은 의료행위나 보호자 역할을 수행할 수 없으니 다음엔 이런 상황이 오면 거절하셔야 해요
아 근데 거절할 때는 정중하게 규정상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면서 대신 간호조무사님께 보호자 부재시 대처방안을 여쭤보시는게 낫다고 봅니다
근데 이미 발생한 상황이라면 복무담당자에게 이런 지시가 있었다는 걸 보고하고 앞으로의 대처방안을 상담받아야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