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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호랑나비201
파란호랑나비20122.12.05

이런 경우에 버스 승차 거부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직 신호등 초록불이 한참 남아있는 상태에서

저쪽에 서있는 버스를 타려고 했습니다.

손을 저으시면서 승차 거부를 하는데..


뒤쪽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서 기다렸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평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문을 잘 열어주던데 이런 경우 승차 거부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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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승차거부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승차거부를 신고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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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버스 정류장이 아닌 곳이므로 안전 등을 위하여 정차를 하지 않을 수 도 있기 때문에 해당 사안이 승차의 거부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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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버스정류장을 지난 상태에서 횡단보도 신호에 걸렸다고 하여, 승차를 해줘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버스정류장 반경 10미터 밖에서 승객을 태우면 조례 위반으로 기사가 벌금을 물정도로 승차장 외에서의 승객승차행위를 단속하고 있는바, 이러한 곳에서의 승차거부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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