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버스 승차 거부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직 신호등 초록불이 한참 남아있는 상태에서

저쪽에 서있는 버스를 타려고 했습니다.

손을 저으시면서 승차 거부를 하는데..


뒤쪽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서 기다렸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평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문을 잘 열어주던데 이런 경우 승차 거부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승차거부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승차거부를 신고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버스 정류장이 아닌 곳이므로 안전 등을 위하여 정차를 하지 않을 수 도 있기 때문에 해당 사안이 승차의 거부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버스정류장을 지난 상태에서 횡단보도 신호에 걸렸다고 하여, 승차를 해줘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버스정류장 반경 10미터 밖에서 승객을 태우면 조례 위반으로 기사가 벌금을 물정도로 승차장 외에서의 승객승차행위를 단속하고 있는바, 이러한 곳에서의 승차거부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