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버스정류장을 지난 상태에서 횡단보도 신호에 걸렸다고 하여, 승차를 해줘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버스정류장 반경 10미터 밖에서 승객을 태우면 조례 위반으로 기사가 벌금을 물정도로 승차장 외에서의 승객승차행위를 단속하고 있는바, 이러한 곳에서의 승차거부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