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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호랑나비229
수줍은호랑나비22924.03.28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세대원만 남기고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 가능?

안녕하세요, 제 이름으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했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세대주가 저로 되어있는데, 행복주택에 당첨이 되어 가족 중 한명만 세대원으로 남겨놓고 세대주인 저만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전세보증보험이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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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처럼 할 경우 대항력유지는 가능하기 떄문에 전세보증보험 유지에도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해당 방법은 필요에 따라 어쩔수 없는 경우 사용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위 문제로 인해 보증보험 구상권청구시 지급거절이 될 가능성도 있기에 되도록 일시적으로 필요에 따른 상황이 아난 질문처럼 아예 다른 곳에 전입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는 경우 혹시모를 문제를 감안하여 하지 않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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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으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했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세대주가 저로 되어있는데, 행복주택에 당첨이 되어 가족 중 한명만 세대원으로 남겨놓고 세대주인 저만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전세보증보험이 유효한가요?

    ==>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한 후 계약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여도 기존에 가족이 남아 있는다면 대항력이 유지되어 보증보험을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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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했다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거주중에 신규주택으로 세대주가 퇴거를 하면 전세대출금액은 상환해야 하고 보증보험효력도 소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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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전세를 못빼고 다른집으로 이사를 할때 계약자가 주소이전을 해도 다른 세대원이 남아있으면 효력이 있다고 했는데 전세보증보험은 어떤조건이 더필요한지 보증보험에 반듯이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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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등 보증보험 기관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새로운 집주인으로 변경되더라도 기존 집주인의 권리와 의무가 그대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전세보증보험이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한 경우, 집주인 변경 신청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신청인 (임차인)의 신분증 사본: 임차인의 신분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현재 거주 중인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변경된 집주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변경된 임대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매매계약서의 사본을 이전 집주인이나 부동산 사장님께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변경된 집주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를 준비하여 전세보증보험사에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변경된 집주인의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직접 연락하여 필요한 서류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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