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등 보증보험 기관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새로운 집주인으로 변경되더라도 기존 집주인의 권리와 의무가 그대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전세보증보험이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한 경우, 집주인 변경 신청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신청인 (임차인)의 신분증 사본: 임차인의 신분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현재 거주 중인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변경된 집주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변경된 임대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매매계약서의 사본을 이전 집주인이나 부동산 사장님께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변경된 집주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를 준비하여 전세보증보험사에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변경된 집주인의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직접 연락하여 필요한 서류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