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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칠면조129
뛰어난칠면조12923.10.05

실업급여 수급조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21년 12월부터 22년 8월 말까지 첫번째 직장 근무 후22년 11월에 다른 직장에 이직하여 근무중입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12월 경에 현 직장을 퇴사할 예정인데요, 자발적 퇴사 이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단기 계약직, 일용직 등으로며칠을 채워야 실업급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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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일하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하고, 상용직으로 일하면 재직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으로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 달이상의 단기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는 90일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다른 회사에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거나 일용직으로 90일을 근무하고 신청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