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21년 12월부터 22년 8월 말까지 첫번째 직장 근무 후22년 11월에 다른 직장에 이직하여 근무중입니다.개인적인 사유로 12월 경에 현 직장을 퇴사할 예정인데요, 자발적 퇴사 이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단기 계약직, 일용직 등으로며칠을 채워야 실업급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