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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일하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하고, 상용직으로 일하면 재직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다른 회사에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거나 일용직으로 90일을 근무하고 신청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