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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일하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하고, 상용직으로 일하면 재직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으로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 달이상의 단기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는 90일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다른 회사에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거나 일용직으로 90일을 근무하고 신청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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