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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바닐라라떼2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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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근무시간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장시간 여쭤보고자 합니다.

당사 출근시간이 08:30부터 17:30 퇴근입니다.

당일 특별한 사유로 08:00 출근해서 23:00까지 근무했다고 하면 연장시간은 총 6시간이 되는걸까요?

여기서 저녁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해서 5시간이 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연장시간 산정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저녁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다면 연장근로시간은 5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저녁 휴게시간은 30분만 부여할 수 있는데 1시간을 부여하였다면 1시간을 제외하여 5시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