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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23.08.15

국민 개인이 입법 제안을 하는 방법이 있나요?

정말 필요해보이는 법들이 많은데 몇년째 입법이 되지않는거같아요. 국민 개인이 입법 제안을 할수있는 방법이나 법적근거?같은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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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원법

    제5조(청원사항) 국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청원기관에 청원할 수 있다.

    3. 법률ㆍ명령ㆍ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제9조(청원방법) ① 청원은 청원서에 청원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과 주소 또는 거소를 적고 서명한 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청원법에 따라 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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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민 개인이 입법안을 제안하기는 어렵고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관련 사항을 적극적으로 민원 제기 등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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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참여입법센터가 있습니다.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gcomMain

    위 링크에 접속하시어 법령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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