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표자 연차(휴가신청서) 받아야하나요?
직원들은 받아놓고 있는데 대표자(임원보수규정을 통해 급여 및 상여가 지급되는)는 출근하지 않는 날을 연차신청서를 받아놔야하나요? 근태대장에 출근하시지 않는날은 X처리로 표시해놓고 있긴 한데 궁금합니다.
대표자 연차휴가신청서는 구비하지 않으면 회사에 벌금이나 불이익이 있나요?
대표자는 근태대장에 X로, 그냥 휴무로 처리해놓는데 이럴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대표자가 쉬는 날은 어떻게 뭐라고 처리해 놔야하나요? 휴가? 휴무?
대표자가 정관에 있는 임원보수규정을 바탕으로 주주총회의사록에 결정된 급여 및 상여를 매월 직원들 급여 나갈때 같이 지급하는데 이럴경우 직원들처럼 연차신청서를 받아야하는건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