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받다가 취업하게되면 어떻게 ?
실업급여 10회차중5차까지 수령하고 취업한 일용직자로 현재 6일일한 상태입니다
신청일은 일주일남은상태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고있는데
취업하게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경우에는 곧바로 고용센터에 취업사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취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취업한 날부터는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취업사실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을 하면
2.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3. 고용센터에 재취업 사실을 신고하면 재취업 전날까지 실업인정이 되어 전날까지 실업급여는 지급이 됩니다.
4. 그리고 재취업시점 이후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5. 재취업을 한 경우이나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 + 재취업한 직장에서 임금 수령을 하여 이중 수령을 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한 사실을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신고하여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면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또한 취업한 날수 만큼 차감하고 계속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잔여 실업급여일수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일 때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 신고' 또는 '수급자격 제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모바일 앱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만약 이번 6일 근무가 일시적인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다닐 재취업이라면, 남은 5회차분의 실업급여는 일단 중단됩니다.
현재 실업인정일(신청일)이 일주일 남았으므로, 이번 차수(5차)의 실업인정 신청 시 반드시 근무한 6일을 신고해야 합니다.
급여 지급: 이번 차수 전체 일수 중에서 근무한 6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짜에 대해서만 실업급여가 입금됩니다.
만약 6일 일한 사실을 숨기고 전체 급여를 다 받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받은 금액의 배액을 반환하거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정직하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향후 재취업한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했을 때.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므로 이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