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일하다 임금체불 문제로 퇴사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잇는데
채용공고를 보다 6개월 계약직인데 탐나는 자리라 여기 채용되면 어떻게 되나 궁금합니다
1 지금 실업급여 신청하고 6개월 계약직 들어가고 6개월 마치면 실업급여를 또 신청할 수 있는지
2 지금 실업급여 신청안하고 6개월 계약직 끝난 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이후에 요건을 갖추어 다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워야 하는데 6개월 계약직으로는 채울 수 없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실업급여 수급이후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5일 근무기준 180일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대략 7 ~ 8개월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2. 지금 신청 안하고 6개월 계약직 종료후 신청하셔도 됩니다. 이 경우 이전 직장의 기간까지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취업한 이후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2. 네, 탐나는 자리라면 해당 회사에 취업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종전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지금 실업급여 신청하고 6개월 계약직으로 취업하면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6개월 뒤에 비자발적으로 퇴사(계약만료)하면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금 신청하지 않고 6개월 뒤에 실업급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