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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꽃게126
소송중 준비서면에서 저는 원고고 피고가 "자신의 장애를 이용하여 장애인코스프레를 하고 있지만"이라는 표현
을 썼는데 저는 실제 중증장애인인데 모욕죄, 명예훼손죄, 장애인차별금지법위반으로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되지 않습니다. 소송절차에서 준비서면으로 모욕적인 글을 기재했다고 하여 위 기재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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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중에 진행되는 서로 공방을 하면서 오가는 내용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재판부와 당사자만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