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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4

명절에 친구들이랑 당구장에서 저녁밥 내기로 점당 500원짜리 고스톱 도박을 하였다면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도박죄를 처벌하는 국가인데 명절에 당구장에서 친구들이랑 저녁밥 내기로 점당 500원짜리 고스톱 도박을 하였다면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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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2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단순 오락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부정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점당 500원이라면 판돈이 다소 크지만, 이렇게 딴 돈으로 저녁밥을 쏘는 것에 이용되었다면, 일시오락으로 보아 도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일시 오락의 정도를 넘는 경우로 위의 점당 계산하여 전체 판돈이 실무적으로 약 20만원을 넘는 경우라면 도박이 될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