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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2.12.26

행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는 데, 차량과 접촉은 없었지만

행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는 데, 차량과 접촉은 없었지만 급정거 하는 바람에 놀라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팔에 골절이 일어났는데 차량에 과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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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래서 팔에 골절이 일어났는데 차량에 과실이 있을까요?

    : 이는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님과 같은 경우는 비접촉사고로 님의 팔 골절이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것일 경우에는 당연히 차량측에도 과실이 존재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해당 상해가 차량 운행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이는 개인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상대방이 인정하고 보험사 사고접수등을 통해 보상을 한다면 문제가 없으나,

    만약 상기와 같은 절차가 없다면 경찰서에 사건처리를 하여 경찰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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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접촉 사고로 처리가 될 것 입니다.

    차량 보험으로 처리가 될 것이며 골절에 대한 치료비 및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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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로운손해사정 신두철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접촉 사고로 인해 골절이 생기셨네요

    질문하신 것처럼 비접촉 사고라도 가해차량의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비접촉 사고이기 때문에 차량의 100% 과실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차량의 운전으로 인해 다치셨다면 사고내용과 가,감산 요소를 적용해도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자동차보험 대인접수를 요청하셔서 피해보상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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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제로 해당 자동차가 자신을 덮치려고 하였다면 비 접촉 사고이 원인 제공을 하였기에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누가 보더라도 상대방 차량의 운행이 나에게 위협이 될 정도여야 합니다.

    차량이 보험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피해자는 결국 경찰에 신고할 수 밖에 없고 경찰이 블랙 박스 영상과 cctv 영상을 확인한 후에

    자동차의 안전 운전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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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당시의 도로여건이나 차량의 속도 그리고 횡단보도에서 다른 보행자들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자세히 봐야겠지만요, 차량의 급정거로 인한 소음이 확실히 났다면

    일단 차량의 과실은 조금이라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사고 차량의 운전자에게 자동차보험에 사고 신고를 해달라고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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