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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개구리117

싹싹한개구리117

민사소송을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민사소송을 당했고 현재 진행상황은 공시송달 이전입니다 제가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거주하지않아 두차례 소장/답변서를 받지 못하였고 아직 공시송달 이전인데

찾아보니 법정이자가 공시송달로 변경된 시점부터라고 하는데 그럼 공시송달 이전에는 법정이자가 붙지 않는건가요?

그렇다면 원고한테 원금만 입금해주면 소송이 종결될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상 12%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될 수 있고, 송달 전이라도 청구원인에 따라 지연손해금이 가산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원고와 연락이되면 합의해서 입금하고 소취하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는 법정이자입니다. 질문자님이 원고에게 원금이 아니라 이자까지 모두 입금해줘야 재판부에서 소취하를 권하거나 청구기각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