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당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편물을 제가 주민등록 거주지에 살고있지 않아 법원에서 온 소장 및 답변서를 두차례 받지 못하였고 지금 원고가 보정명령을 수정하여 법원에 제출 한 상태입니다
원고계좌에 돈을 다 입금하고 법원에 연락하면 종결되나요? 서로 연락을 하기 싫은 상태라 최대한 깔끔하게 끝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계좌에 원고가 청구한 금액 모두 입금하면 법원에서는 원고에게 소취하를 권하거나 판결로 청구기각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인 질문자님 부담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원고 청구금액을 전부 인정한다면 지급하고 지급사실과 증명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제하시는 날 기준으로 변제 원리금을 계산해서 지급을 하시면 채무가 모두 변제된 것이므로 상대방이 더 이상 민사소송을 계속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 변제 후 법원에 변제가 되었음을 서면으로 증거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