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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개구리117
싹싹한개구리11723.08.29

만약 민사소송을 당하고 진행 중에 아무 말 없이 돈을 다 갚아버리면 문제가 없을까요?

민사소송을 당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편물을 제가 주민등록 거주지에 살고있지 않아 법원에서 온 소장 및 답변서를 두차례 받지 못하였고 지금 원고가 보정명령을 수정하여 법원에 제출 한 상태입니다

원고계좌에 돈을 다 입금하고 법원에 연락하면 종결되나요? 서로 연락을 하기 싫은 상태라 최대한 깔끔하게 끝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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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계좌에 원고가 청구한 금액 모두 입금하면 법원에서는 원고에게 소취하를 권하거나 판결로 청구기각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인 질문자님 부담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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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원고 청구금액을 전부 인정한다면 지급하고 지급사실과 증명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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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제하시는 날 기준으로 변제 원리금을 계산해서 지급을 하시면 채무가 모두 변제된 것이므로 상대방이 더 이상 민사소송을 계속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 변제 후 법원에 변제가 되었음을 서면으로 증거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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