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1주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토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근이란 소정근로일에 출근하고 근로제공 후 퇴근하는 것을 말하는 바, 지각, 조퇴, 외출등의 사유로 해당시간에 대해 공제는 가능하나, 개근에는 해당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한다면 정상근로일 기준 1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