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년도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며,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는 사업장입니다.
회사에 22년 3월~5월 출산휴가, 곧바로 육아휴직 후 23년 5월에 복직하는 근로자가 계세요.
3월 입사라 출산휴가 가시자마자 22년 연차 17개가 발생했고, 23년 3월에 18개가 발생하여
총 미사용 연차가 35개입니다. 육아휴직기간도 출근으로 산정하기때문에 연차가 생긴다는건 알고있는데
22년 발생 17개도 유효하다고 봐야할까요? 근로자분께서는 연차소진 후 퇴사예정이신데
35개 연차로 소진시키는건지 23년 기준 18개로 소진시키는건지 문의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