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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뱀236
근사한뱀23623.04.04

육아휴직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개수 문의

안녕하세요~ 입사년도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며,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는 사업장입니다.

회사에 22년 3월~5월 출산휴가, 곧바로 육아휴직 후 23년 5월에 복직하는 근로자가 계세요.

3월 입사라 출산휴가 가시자마자 22년 연차 17개가 발생했고, 23년 3월에 18개가 발생하여

총 미사용 연차가 35개입니다. 육아휴직기간도 출근으로 산정하기때문에 연차가 생긴다는건 알고있는데

22년 발생 17개도 유효하다고 봐야할까요? 근로자분께서는 연차소진 후 퇴사예정이신데

35개 연차로 소진시키는건지 23년 기준 18개로 소진시키는건지 문의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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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근로자 배려 시에는 35개 연차 소진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나

    원칙적으로는 육아휴직 중 연차수당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에는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발생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작년 3월에 발생한 연차 17개에 대해서는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 18개에

    대해서만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사실상 연차촉진이 불가하므로

    사용기간이 도과할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22년 3월 입사일 기준 발생한 17일 연차휴가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기간이 만료될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근로자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들어가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촉진도 어렵기 때문에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아니면 복직하여 이월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하기도 합니다.

    23년 3월 입사일 기준 발생한 18일 연차휴가는 퇴사 전까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7일도 유효합니다. 17일은 발생일부터 1년 경과시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고, 18일은 퇴직전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도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2022년도에도 정상적으로 연차휴가 17일이 발생하며, 복직 후 총 35일의 연차휴가가 남아있는 상태이며 이를 모두 사용하거나 퇴직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