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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사한뱀236
근사한뱀236
23.04.04

육아휴직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개수 문의

안녕하세요~ 입사년도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며,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는 사업장입니다.

회사에 22년 3월~5월 출산휴가, 곧바로 육아휴직 후 23년 5월에 복직하는 근로자가 계세요.

3월 입사라 출산휴가 가시자마자 22년 연차 17개가 발생했고, 23년 3월에 18개가 발생하여

총 미사용 연차가 35개입니다. 육아휴직기간도 출근으로 산정하기때문에 연차가 생긴다는건 알고있는데

22년 발생 17개도 유효하다고 봐야할까요? 근로자분께서는 연차소진 후 퇴사예정이신데

35개 연차로 소진시키는건지 23년 기준 18개로 소진시키는건지 문의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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