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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실행 조건 관련(전세낀집 매매)

매매시세8억

현재 전세 5억

전세만기 25년7월3일

매매시점 25년3월중순

계획: 시중은행주담대(구매목적) 실행 후, 추후 신생아특례로 대환

전세만시시점에 구매목적으로 주담대받고싶은데요.

질문1. 구매목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이 소유권등기일로부터 3개월이내 대출 신청건인지 실행건인지?

질문2. 실행일이 기준이라면 대출을 3개월이내인 6월중순으로 미리 실행일 지정하여 받을 수 있는지?

질문3. 전세낀 상태인데 이런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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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세만시시점에 구매목적으로 주담대받고싶은데요.

    질문1. 구매목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이 소유권등기일로부터 3개월이내 대출 신청건인지 실행건인지?

    질문2. 실행일이 기준이라면 대출을 3개월이내인 6월중순으로 미리 실행일 지정하여 받을 수 있는지?

    질문3. 전세낀 상태인데 이런게 가능한지?


    ==> 전세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주담대 대출실행이 불가합니다. 대출실행 시점은 3개월 이내 진행되어야 하지만 임차인의 퇴거를 하지 않는한 추가 대출이 불가합니다. 기타 사항은 대출자체가 불가한 만큼 답변을 생략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1. 구매목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이 소유권등기일로부터 3개월이내 대출 신청건인지 실행건인지?

    -> 말그대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등기접수일로 부터 3개월이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기존대출의 실행이나 신청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시중은행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매하고 잔금을 치루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는데, 해당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생아특례대출로 대환신청하셔야 합니다.

    질문2. 실행일이 기준이라면 대출을 3개월이내인 6월중순으로 미리 실행일 지정하여 받을 수 있는지?

    -> 1처럼 실행일이 잔금일이고, 해당일자에 등기이전을 하셨다면 6월중순내로 대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질문3. 전세낀 상태인데 이런게 가능한지?

    ->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대출받은날로부터 1개월이내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즉, 전세낀매매의 경우라면 6월중순내 기존임차인이 퇴거를 하고 본인이 입주하는 게 아니라면 사실상 이용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