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안녕하세요, 약 10인 안팎의 조그마한 중소기업체에서 근무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제목과 같이, 해당 건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1. 근로계약서 상 연봉의 13을 나눠 12는 월급. 1은 각 0.5씩 설, 추석에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수습기간이라 80%의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3. 계약서 상 연봉을 13을 나눈 만큼 상여금이 본봉으로 인식되는데, 그럼 해당 상여 부분도 80%수준으로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상의 상여금 지급규정 이에 준하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지급 요건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만약 별도의 지급요건의 없다면(예컨대, 수습기간 중인 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등) 사용자는 상여금을 질문자님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