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액: (6.5시간*5일+주휴 6.5시간)*4.345주*9,620원= 1,630,160원(세전)
2.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지급할 수 있는 월급여액: 1,630,160원*90%= 1,467,144원(세전)
3. 연봉 2,900만원일 때 월급여액: 2,900만원/12개월= 2,416,670원(세전)
3-1. 연봉 2,900만원일 때 월급여액의 80%= 2,416,670원*0.8= 1,933,340원(세전), 1,467,144(세전)원 이상이므로 법 위반이 아님
4. 연봉 3,000만원일 때 월급여액: 3,000만원/12개월= 2,500,000원(세전)
4-1. 연봉 3,000만원일 때 월급여액의 80%= 2,500,000원*0.8= 2,000,000원(세전), 1,467,144(세전)원 이상이므로 법 위반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