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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검은꼬리226
위용있는검은꼬리22623.06.19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수습급여 계산 요청

휴게시간 제외 일 6.5시간 근무, 주 5일 32.5시간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회사 근로자 수는 15인)

출근은 9시 30분, 퇴근은 17시입니다. (사이에 1시간 휴게시간이 포함되어있는 것 같긴합니다.)

3개월 수습기간동안 계약 연봉의 80% 지급 된다는데, 이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높은지,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싶네요.

2900만원으로 계약할 때와 3000만원으로 계약할 때의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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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시간으로 2023년도 최저임금 적용 시 1,630,157원이 나옵니다.

    이는 연봉 수준으로 약 1950만원이구요.

    2900만원이든, 3000만원이든 80%를 해도 최저임금 이상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액: (6.5시간*5일+주휴 6.5시간)*4.345주*9,620원= 1,630,160원(세전)

    2.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지급할 수 있는 월급여액: 1,630,160원*90%= 1,467,144원(세전)

    3. 연봉 2,900만원일 때 월급여액: 2,900만원/12개월= 2,416,670원(세전)

    3-1. 연봉 2,900만원일 때 월급여액의 80%= 2,416,670원*0.8= 1,933,340원(세전), 1,467,144(세전)원 이상이므로 법 위반이 아님

    4. 연봉 3,000만원일 때 월급여액: 3,000만원/12개월= 2,500,000원(세전)

    4-1. 연봉 3,000만원일 때 월급여액의 80%= 2,500,000원*0.8= 2,000,000원(세전), 1,467,144(세전)원 이상이므로 법 위반이 아님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 32.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630,157원이고 여기서 90%를 하면 1,467,141원이 됩니다.

    2. 2900만원을 월급여로 환산하여 80%를 지급하면 1,933,333원이 되고 3000만원을 월급여로 환산하여 80%를 지급하면

    2,000,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