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직 상여금 지급조건이 소정근로일수 80%이상 지급이라하였을때 소정근로일수 미충족 입퇴사자에 대해서 지급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봉계약서상에 각 수당에 대해 지급 조건을 명시하였습니다.
상여금의 경우 지급일(매월말일) 기준 지급월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 근무시 지급이라고 하였을때
질문1) 소정근로일수의 80%를 충족하지 못한 퇴사자는 더이상의 근로가 없음으로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것임을 알겠는데 그럼 입사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속근로예정임을 사유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않나요?(문제가 되지않는다면 퇴사자와의 형평성에는 문제가 되지않나요?)
예)7월 소정근로일수 21일, 소정근로일수의 80% 16.8일
ㅡ7월 18일 퇴사자 : 소정근로일수 12일
소정근로일수 미충족으로 상여지급x
ㅡ7월 18일 입사자 : 소정근로일수 10 일
소정근로일수 미충족이나 계속근로예정
질문2)아울러 소정근로일수 80% 이상근무시 지급이라고 명시하였지만 입,퇴사시 실 근로수당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시 문제가 되나요?
ㅡ7월18일 퇴사자:(기본급*209*3)/12*12/31
ㅡ7월18일 입사자:(기본급*2093)/12*10/31
질문3)해석에 따라,회사내부 처리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지급월(매월말일)기준 지급당월 소정근로일수 80%이상 근무시 지급'이란 조건은 80%이상 근무시 일할계산을 하라는 것인가여? 100%지급하라는 것인가요?
예)7월 22일 퇴사자 소정근로일수 16일
(기본급*209*3)/12*16/31 or (기본급*209*3)12 ->100%
질문4) 입사일이 소정근로일수 80%를 충족하지 못하는 입사자에 대해서는 상여금 지급을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1) 소정근로일수의 80%를 충족하지 못한 퇴사자는 더이상의 근로가 없음으로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것임을 알겠는데 그럼 입사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속근로예정임을 사유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않나요?(문제가 되지않는다면 퇴사자와의 형평성에는 문제가 되지않나요?)
예)7월 소정근로일수 21일, 소정근로일수의 80% 16.8일
ㅡ7월 18일 퇴사자 : 소정근로일수 12일
소정근로일수 미충족으로 상여지급x
ㅡ7월 18일 입사자 : 소정근로일수 10 일
소정근로일수 미충족이나 계속근로예정\\
내부에서 정해서 적용하는 바,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는 바
규정해석상 지급월의 소정근로일수는 입사자건 퇴사자건 역월상의 소정근로일수를 전제로 판단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2)아울러 소정근로일수 80% 이상근무시 지급이라고 명시하였지만 입,퇴사시 실 근로수당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시 문제가 되나요?
ㅡ7월18일 퇴사자:(기본급*209*3)/12*12/31
ㅡ7월18일 입사자:(기본급*2093)/12*10/31
일할지급한다면 정기지급에 고정성까지 갖춰 통상임금 산입될 수 있습니다.
질문3)해석에 따라,회사내부 처리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지급월(매월말일)기준 지급당월 소정근로일수 80%이상 근무시 지급'이란 조건은 80%이상 근무시 일할계산을 하라는 것인가여? 100%지급하라는 것인가요?
예)7월 22일 퇴사자 소정근로일수 16일
(기본급*209*3)/1216/31 or (기본급209*3)12 ->100%
내부 규정 및 관행확인 필요하나, 해석상 80%근무하면 다 지급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4) 입사일이 소정근로일수 80%를 충족하지 못하는 입사자에 대해서는 상여금 지급을 못하는건가요?
해석상 지급하지 안항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그 문구를 해석하고, 회사에서 지금까지 입사자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그 관행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판단할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입사자에게도 미지급할 수 있다 판단됩니다.
2. 임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은 노동관계 법령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3.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전부 지급, 미충족하면 전부 미지급으로 판단됩니다.
4. 상여금 지급조건에 위 내용을 조건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일할계산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을 안할 수 있다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상여금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현재 회사 규정상 소정근로일의 80%이상 출근시에만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별도
일할계산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80%미만의 입사자 및 퇴사자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물론 소속 직원에게 유리하게 80%미만 출근시에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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