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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여새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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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7

시급직 상여금 지급조건이 소정근로일수 80%이상 지급이라하였을때 소정근로일수 미충족 입퇴사자에 대해서 지급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봉계약서상에 각 수당에 대해 지급 조건을 명시하였습니다.

상여금의 경우 지급일(매월말일) 기준 지급월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 근무시 지급이라고 하였을때

질문1) 소정근로일수의 80%를 충족하지 못한 퇴사자는 더이상의 근로가 없음으로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것임을 알겠는데 그럼 입사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속근로예정임을 사유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않나요?(문제가 되지않는다면 퇴사자와의 형평성에는 문제가 되지않나요?)

예)7월 소정근로일수 21일, 소정근로일수의 80% 16.8일

ㅡ7월 18일 퇴사자 : 소정근로일수 12일

소정근로일수 미충족으로 상여지급x

ㅡ7월 18일 입사자 : 소정근로일수 10 일

소정근로일수 미충족이나 계속근로예정

질문2)아울러 소정근로일수 80% 이상근무시 지급이라고 명시하였지만 입,퇴사시 실 근로수당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시 문제가 되나요?

ㅡ7월18일 퇴사자:(기본급*209*3)/12*12/31

ㅡ7월18일 입사자:(기본급*2093)/12*10/31

질문3)해석에 따라,회사내부 처리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지급월(매월말일)기준 지급당월 소정근로일수 80%이상 근무시 지급'이란 조건은 80%이상 근무시 일할계산을 하라는 것인가여? 100%지급하라는 것인가요?

예)7월 22일 퇴사자 소정근로일수 16일

(기본급*209*3)/12*16/31 or (기본급*209*3)12 ->100%

질문4) 입사일이 소정근로일수 80%를 충족하지 못하는 입사자에 대해서는 상여금 지급을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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