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봉 3,000,000원이면 월급여로 환산시 2,500,000원이 됩니다.
2. 수습기간에 80% 지급을 하여 2,010,580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면 법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법에 따라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루 8.5시간 한주 42.5시간 근무시 월급여에서
90%를 적용한다면 1,946,784원이 되므로 수습기간에 월급여의 80%를 지급하여 2,010,580원을 지급한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