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으로 근로계약을 했는데 급여가 이게 맞나요?
연봉3000천에 계약을 했고 수습기간 3개월동안 급여에 80%만 지급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4일 근무했고 하루 근무 8.5시간 입니다. 주 5일근무 이구요.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라고 동료에게 들었습니다.
회계담당에게 온 연락은
10/16~ 11/30 기본급 2,010,580 이고
12/1~ 세부내역 포함 2,500,000 입니다.
세전금액으로 말씀하는거같은데
근로계약서 미작성보단
급여에대해 정확한 계산이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었다면, 수습 3개월 동안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만약,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수습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이 "(8.5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2.5시간*0.5)*4.345주*0.9*9,620원= 1,946,784원(세전)" 이상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 기준 최저임금이 2,010,580원입니다. 1일 8.5시간 주5일 근로라면 최저임금 미만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봉 3,000,000원이면 월급여로 환산시 2,500,000원이 됩니다.
2. 수습기간에 80% 지급을 하여 2,010,580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면 법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법에 따라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루 8.5시간 한주 42.5시간 근무시 월급여에서
90%를 적용한다면 1,946,784원이 되므로 수습기간에 월급여의 80%를 지급하여 2,010,580원을 지급한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계약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와의 합의 내용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와 합의하여 정한 임금을 정확히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회사는 수습기간에 회사와 근로자간 감액하기로 정한 수준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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