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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다슬기283
예쁜다슬기28323.10.19

수습으로 근로계약을 했는데 급여가 이게 맞나요?

연봉3000천에 계약을 했고 수습기간 3개월동안 급여에 80%만 지급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4일 근무했고 하루 근무 8.5시간 입니다. 주 5일근무 이구요.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라고 동료에게 들었습니다.

회계담당에게 온 연락은

10/16~ 11/30 기본급 2,010,580 이고

12/1~ 세부내역 포함 2,500,000 입니다.

세전금액으로 말씀하는거같은데

근로계약서 미작성보단

급여에대해 정확한 계산이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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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었다면, 수습 3개월 동안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만약,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수습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이 "(8.5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2.5시간*0.5)*4.345주*0.9*9,620원= 1,946,784원(세전)" 이상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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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 기준 최저임금이 2,010,580원입니다. 1일 8.5시간 주5일 근로라면 최저임금 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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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봉 3,000,000원이면 월급여로 환산시 2,500,000원이 됩니다.

    2. 수습기간에 80% 지급을 하여 2,010,580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면 법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법에 따라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루 8.5시간 한주 42.5시간 근무시 월급여에서

    90%를 적용한다면 1,946,784원이 되므로 수습기간에 월급여의 80%를 지급하여 2,010,580원을 지급한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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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계약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와의 합의 내용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와 합의하여 정한 임금을 정확히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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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회사는 수습기간에 회사와 근로자간 감액하기로 정한 수준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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