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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비범한나무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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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는 현재 공공기관의 근로소득자인데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올해부터 확대 시행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기관 소속 근로자라서 이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개인적으로 받을 순 없나요?

반드시 기관에서 도입을 해야 서비스를 이용 가능한건가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11/30까지 연말정산 대상자 명단을 제출한 회사에 한하여 간소화자료가 일괄제공 됩니다.

      따라서, 일괄제공 서비스는 꼭 기관에서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개인적으로 받으실수 있으십니다.

      홈텍스 개인 인증서 로그인 이후 간소화 자료 내려받기를 진행하신다면

      1년동안 사용하신 내역에 대해서 조회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