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승소의기준은 무엇인가요?
제가 원상회복비용으로 100만원 민사소송걸었을때 보상은50만원이다라는판결이나오면 승소인가요?
상대방에게 민사소송비용청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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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승소가 됩니다.
승소할 경우 법원에서 결정한 비율에 따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은 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부 승소로 볼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통상 승소 비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50퍼센트씩 각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의 청구금액을 그대로 받아줬다면 전부승소, 일부만 받아줬다면 일부승소입니다.
질문자님이 100만원 청구를 하였을 때, 50만원 인용판결이 나왔다면 일부승소를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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