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원상회복비용으로 100만원 민사소송걸었을때 보상은50만원이다라는판결이나오면 승소인가요?
상대방에게 민사소송비용청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승소가 됩니다.
승소할 경우 법원에서 결정한 비율에 따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부 승소로 볼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통상 승소 비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50퍼센트씩 각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의 청구금액을 그대로 받아줬다면 전부승소, 일부만 받아줬다면 일부승소입니다.
질문자님이 100만원 청구를 하였을 때, 50만원 인용판결이 나왔다면 일부승소를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