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판결문을 보면, 청구내용에 대한 판단과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판단이 별개로 나옵니다.
소송비용의 경우, 일반적으로 패소한 쪽이 부담하도록 판결문에 기재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각자 부담하는 방식으 기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비용 부담에서도 승소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