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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벌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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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3

민사소송 승소시 송달료등 수수료 청구

민사소송 승소시 송달료등의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승소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제가 손해배상 100만원을 청구했는데 이 중 50만원만이 인정되면

이건 승소했다고 볼 수 있는건가요?

이렇게 일부 승소 하게 된 경우에도 송달료등의 수수료를 청구 할 수 있나요?

바쁘실텐데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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