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소송에 소요된 비용인 소송비용은
패소한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부승소한 경우는 소송비용 전체를 패소한 측에서 부담하게 되고
일부승소의 경우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적절한 비율로
소송비용을 분담하도록 정하게 됩니다.
여기서의 소송비용은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용 등의 재판비용과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는 변호사선임비용도 포함됩니다.
다만, 변호사 보수의 경우는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 보수 전부가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소가, 즉 소송에서 청구한 금액에 따라서 법에 정해진 일정한 비율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소가가 1억원일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는 740만원 정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