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률 용어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용어 중에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혹시 요 용어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줄 법률 전문가님들을 찾습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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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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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 계약갱신청구를 말하시는지 알 수 없으나, 용어 그대로 계약을 갱신해서 계약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에서 많이 사용되는바,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