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대해 문의드렸었고(https://www.a-ha.io/questions/47b4cbf20ba29333ac4bbe33842a76c8) 변호사님들의 도움으로 사안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추가질문이 있습니다 사안은 위 링크와 같구요.
제가 오늘 통보하게되면 3개월후면 8월20일에 나가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제가 매월5일(후불)로 차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8월 20일에 나가면 대략 15일가량의 제입장에서는 손해가 발생하니까요.. 해지통보 후 3개월 이후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거면 집주인에게 다음달 차임 지급전날인 9월4일날 나가겠다고 해도 되는 법적권리가 있는걸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위 방법이 제 입장에서 최선인건지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