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질문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대해 문의드렸었고(https://www.a-ha.io/questions/47b4cbf20ba29333ac4bbe33842a76c8) 변호사님들의 도움으로 사안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추가질문이 있습니다 사안은 위 링크와 같구요.
제가 오늘 통보하게되면 3개월후면 8월20일에 나가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제가 매월5일(후불)로 차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8월 20일에 나가면 대략 15일가량의 제입장에서는 손해가 발생하니까요.. 해지통보 후 3개월 이후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거면 집주인에게 다음달 차임 지급전날인 9월4일날 나가겠다고 해도 되는 법적권리가 있는걸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위 방법이 제 입장에서 최선인건지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주장할 법적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 집주인과 위의 사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거나 후불이라면 20일가지의 월세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하여 보증금을 반환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임을 일할로 계산하시어 퇴거하고자 하시는 날에 맞추어 금액을 지불하시면 되며, 기타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는 것도 가능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