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말에 상여금을 기본급 200%로 두번 나눠서 준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1년 미만 입사자라서 일할계산해서 준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본급이 225만이고 입사날짜는 8월 1일로 계산해서 상여금 금액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지급을 하다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할계산을 하면 2,250,000 x 153 / 184로 계산하여 1,870,92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250000*200%*5개월/12개월 을 두번에 나눠 지급하는 것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주기가 1년인지, 아니면 반기/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인지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은 어려우나,
연간 상여금인 경우 1년 전체를 근무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상여금 액수 × 재직일수/365일 로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 취업규칙, 상여금 지급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일수만큼 일할 계산한다면, 225만원×2×153일÷365일= 1,886,301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