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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말276
튼실한말27623.11.29

상여금 일할계산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이번 달 말에 상여금을 기본급 200%로 두번 나눠서 준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1년 미만 입사자라서 일할계산해서 준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본급이 225만이고 입사날짜는 8월 1일로 계산해서 상여금 금액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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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지급을 하다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할계산을 하면 2,250,000 x 153 / 184로 계산하여 1,870,92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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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250000*200%*5개월/12개월 을 두번에 나눠 지급하는 것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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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주기가 1년인지, 아니면 반기/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인지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은 어려우나,

    연간 상여금인 경우 1년 전체를 근무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상여금 액수 × 재직일수/365일 로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 취업규칙, 상여금 지급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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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일수만큼 일할 계산한다면, 225만원×2×153일÷365일= 1,886,301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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