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도 이런회사가 있는데 법에저촉여부가 궁금합니다?
저는 대기업 물류 창고 아웃소싱하는 업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 아웃소싱 업체가 인수하여 업체가 바뀌어서 근무중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인수한업체가 A업체라면 A 업체에서는 반장급 몇명만 소속이 되어있고 그외 현장 분들은 주야간 합해 70여명 됩니다 그분들은 B업체소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작업지시나 모든 노무관리는 A 소속 직원 하기때문에 우리는 타회사 직원한데 모든작업지시를 받고 일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아무 상관도 없는 회사직원한데 말입니다 A회사 입장에서는 B회사로 하청 줬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론상으로는 타 회사 직원의 업무지시에 순응 하고있습니다 모든 운영 관리는 A 업체가 하면서 인원 급여는 B업체로 소속되어 모든 노무관리는 A업처가 하고 급여관리만B 업체가 하는방식 저는 B업체 등록 되어 있으면서 모든 작업지시 노무관리 (근태 노무 조회 모든등) 정리해보면 인수한 A 업체가 급여만 지급하는 B업체한데 소속으로 만들어놓고 A회사가B소속 직원한데 노무관리를 하여도 아무상관이 없는건지요 참 꼼수회사 회사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B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A의 사업장 내에서 또는 사업장 밖에서 A의 업무를 처리하는 계약형태를
근로자파견계약 내지 도급계약으로 칭할 수 있습니다.
두 계약 모두 3자관계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구분이 어렵지만,
도급계약에서는 원청업체(A업체)와 하청업체(B업체) 근로자 간에 지휘명령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나 근로자파견계약에서는 사용사업주(A업체)와 파견근로자(B업체) 사이에 지휘명령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이 두 계약의 가장 대표적인 차이입니다.
그러나, 예상컨대 질문주신 사안은 '도급계약'의 형태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의 명칭이 위탁계약, 위임계약, 용역계약 등 어떤 것이든 도급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A업체가 본인의 소속근로자도 아닌 B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노무관리를 하면 안 되며,
만약 A업체가 인사노무관리 책임을 부담할 경우 이는 흔히 말하는 '위장도급'에 해당하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만약 해당 계약이 위장도급으로 판단되면,
A업체는 파견법 위반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함과 동시에
B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되며,
B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 1인당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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