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자재마트내 정직과 아르바이트에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마트에서 농산(정직)am9~pm4(휴게시간포함) 월7회 휴무으로 근무를합니다,근데 개인적인사유와 개인적인여유시간이생겨 마침 마트측에서 캐셔(계산원)주말아르바이트 토,일pm5~pm9(4시간) 구인을해서 질문자가 근무를희망할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유와 계약서 작성을 어떻게하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 현 직장의 공고에 지원하여 채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직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서는 부서와 업무를 수정하여 새로 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두 사업장의 근무시간이 중복되지 않으므로 각 사업장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각 사업장에서 근로실태에 맞게 작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말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또한, 동일한 회사에서 주말 근로를 추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주말 근로를 추가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