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정시로가는게맞는걸까?
현재 동급생 학생에게 협박을 당했습니다
이 학생은 저에게 sns로 1대1로 계속 만나자며 욕을 하였습니다.
이학생은 작년에 동급생을 때려서 폭행죄로 현재 보호관찰중인 학생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학생이 계속 저에게 1대1로 만나자했는데 전과가 있으니 이것도 협박죄로 성립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일대일로 만나자고 하는 것만으로는 협박죄라고 보기 어려우나, 이전에 협박을 한 적이 있는 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일대일로 만나자고 하며 욕설을 한 것이라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어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필요합니다. 일정한 해를 가한다는 말없이 단순히 만나자고 한 것만 내용이라면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