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에서 그룹별로 기본공제한다고 아는데 어떻게 나누나요?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그룹이 존재한다고 알고 있는데 금액이 얼마인지, 그룹이 어떤 식으로 나뉘는지 궁금합니다. 주식 토지 등등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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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1)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2)주식 및 출자지분, 3)기타자산, 4)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7)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를 구분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일 그룹내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그룹에서 먼저 양도차손을 공제한 후
남아있는 양도차손을 해당 그룹의 양도소득금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고세표준을 산출합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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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그룹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 주식 및 출자지분 / 파생상품
각 그룹별로 1년에 250만원을 기본공제 받을 수 있기에 한 그룹에서 250만원 공제를 받았더라도 다른 그룹에서 양도소득이 발생 할 경웅 추가로 각각 25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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