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1)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2)주식 및 출자지분, 3)기타자산, 4)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7)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를 구분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일 그룹내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그룹에서 먼저 양도차손을 공제한 후
남아있는 양도차손을 해당 그룹의 양도소득금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고세표준을 산출합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