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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매미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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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의 인정 여부

산별노동조합에 가입된 지회 노동조합이 다른 산별노조로 적법한 절차를 통해(조합원 전체 투표 등) 조직형태변경으로 확정이 되었을 때(노동조합 주장)

기존 노동조합과 변경된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에 관해 분쟁(조직형태 변경이 맞다, 아니다)이 발생했을 때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에 조직형태 변경이 맞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으로 사측에서 무조건 수용을 해야하나요? (두 노동조합의 의견이 엇갈려 협의점을 좁힐 수 없고, 사측에서 이는 개입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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