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을 경매 받았습니다..근데 원래 살던사람이 나가면서 건물을 박살내고갔어요
건물을 경매받고 집을 안 빼길래 법원사람과 찾아가니
이사비용을 요구해서 오백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러고도 계속 안나가서 독촉을 하니 몇 달 뒤 짐을 뺐더라구요
근데 찾아가니
모든 창문에 본드, 실리콘을 발라 안 열리게하고
건물 내부 창문 벽 할 것 없이 다 라카칠에
전기선도 다 끊고 하물며 수도도 일부러 구멍뚫어놔서 수리해야해요.
경매안하고 반환기간도 지났고
민사로 진행해도 시간과 돈이 많이 든다던데..
진짜 방법이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