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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홍여새30
숙연한홍여새3024.01.17

결혼으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나요?



1. 24년 1월 1일부로 계약서 작성

2. 24년 1월 23일 이사 예정

3. 24년 2월 3일 결혼

4. 근무지에서 신혼집 거리 왕복 4시간 소요


이럴 경우 결혼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시 해당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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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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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결혼으로 인한 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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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 등을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에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회사 불이익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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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라고 하여도 배우자와 동거를 위하여 거소를 이전하여 출퇴근이 어려워 이직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일이전에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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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혼으로 인해 이사하여 왕복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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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주지를 이전함에 따라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더라도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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