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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결혼은 작년 12월 달에 했고 퇴사는 올해 4월달로 예정되어있어서 그동안은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는데

혼인신고서 작성해야지만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배우자와의 거소 이전 등을 위한 퇴사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혼인신고가 아닌 사실혼 관계에서도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 이전을 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혼인신고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과는 관계없습니다.

      결혼 후에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주말부부로 지내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 혼인 상태를 제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퇴사 시점4월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그 시점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실업급여는 신청 가능하며, 결혼과 실업급여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혼인신고 여부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