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혼인신고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과는 관계없습니다.
결혼 후에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주말부부로 지내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 혼인 상태를 제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퇴사 시점이 4월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그 시점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실업급여는 신청 가능하며, 결혼과 실업급여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혼인신고 여부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