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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소쩍새273
조신한소쩍새27323.10.23

교사의 겸직으로 인한 지속적 수익창출 신고

현직 근무중인 교사가

임용고시 자료라는 명목으로 평가원 문제를 포함한 평가원 문제의 변형자료를 본인이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년 초에 출력해서, PDF로 개당 10만원~40만원으로 판매했었습니다.

비난여론이 있자 판매 중단했으나 다른 아이디로 가입하여 다시 판매중입니다.

동일 인물이라는 증거(자료의 동일, 판매자 이름 같음)는 확보했고 계좌번호, 이름, 메일주소까지 있습니다.

1. 이 사람 신고가 가능한가요?

2. 어디에 신고하나요? (국민신문고..?)

3. 평가원 문제 저작권 위배되나요?

4. 현직 교사는 공무원으로 겸직금지인데 저것도 겸직에 해당되나요?

5. 세금을 안내고 수익창출하니 탈세인가요?

6. 학교 프린터로 인쇄한 정황 있는데 이건 횡령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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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교육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3. 저작권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4.5.6. 겸직금지에 해당할 수 있고 ,탈세 및 횡령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민원제기시에 의혹이 있는 사항은 전부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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