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에 어떤 아이가 수업요약본을 학생들에게 판매를 합니다. 학생들이 그런것도 사서 이익을 취하고요. 선생님도 물론 아십니다. 자신의 필기를 가져다가 학교 선생님께 프린트해달라 요청한 뒤 판매하니까요. 이걸로 처벌 가능한가요?
요약본의 대상이 되는 학교 선생님께서 문제 삼지 않는다면,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저작권법위반이나 다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