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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가젤106
반듯한가젤10622.06.24

보정명령서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피고가 개인사업자여서 자연인처럼 주소랑 성명을 기재하라고 하여 피고가 사용하는 은행에 사실조회신청으로인적사항 요청한 상태인데요

보정명령서 글에는 피고의 주민번호를 기재하라는 말은 따로 없는데 피고의 이름과 주소만 보정해서 제출하면 되나요?? 또한 소장 접수당시 피고의 사업자번호를 기재했는데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제출할때

사업자등록증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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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피고의 당사자 표시 정정이 필요해보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주민번호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아니고 성명과 관련하여 소장이 송달 될 수 있는 주소를 명확하게 특정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증이 있다면 첨부를 하시고 등록증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반드시 확보해야만 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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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의 이름과 주소를 보정하시면 됩니다. 주소 보정에는 주민등록번호도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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