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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가젤106
반듯한가젤106
22.06.24

보정명령서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피고가 개인사업자여서 자연인처럼 주소랑 성명을 기재하라고 하여 피고가 사용하는 은행에 사실조회신청으로인적사항 요청한 상태인데요

보정명령서 글에는 피고의 주민번호를 기재하라는 말은 따로 없는데 피고의 이름과 주소만 보정해서 제출하면 되나요?? 또한 소장 접수당시 피고의 사업자번호를 기재했는데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제출할때

사업자등록증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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