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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가젤106
반듯한가젤10622.06.24

보정명령서 문의드립니다....

피고가 개인사업자여서 자연인처럼 성명과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는 보정명령서를 받았는데요

이경우 피고의 초본이 필요한데

보정명령서를 출력해서 그 서류만 가지고 동사무소 가면

피고의 초본을 받아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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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보정명령에 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주민센터에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를 먼저 확인하셔서 법원에 '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보정명령'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해보신 후 이를 발급받아서 주민센터에 가시면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송달받은 주소보정명령을 지참하여 동사무소에 가시면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를 특정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서라면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