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개인사업자여서 자연인처럼 성명과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는 보정명령서를 받았는데요
이경우 피고의 초본이 필요한데
보정명령서를 출력해서 그 서류만 가지고 동사무소 가면
피고의 초본을 받아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보정명령에 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주민센터에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를 먼저 확인하셔서 법원에 '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보정명령'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해보신 후 이를 발급받아서 주민센터에 가시면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송달받은 주소보정명령을 지참하여 동사무소에 가시면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를 특정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서라면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