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개인사업자여서 자연인처럼 성명과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는 보정명령서를 받았는데요
이경우 피고의 초본이 필요한데
보정명령서를 출력해서 그 서류만 가지고 동사무소 가면
피고의 초본을 받아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