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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사슴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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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창업, 등기이사인 법인에 개인 대출을 해준 경우 차용증 써야할까요

공동창업하여 현재 등기 사내 이사로 있습니다. 요즘 사업 운영 자금이 부족해서 개인 신용 대출을 받아 회사에 2천만원을 넣었습니다.

세무사 통해서 회사 부채로 잡고, 대출 이자금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회사에 차용증 등 어떤 서류나 자료를 작성하면 좋을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차용증은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대표이사 이름이 들어간 차용증이어야 하며, 법인 인감과 법인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해두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회사에 대한 채권이 있다는 점을 명백히 확인 할 수 있도록 해두셔야 추후 법적 문제가 되었을때 불리하지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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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으시거나 담보를 제공 받으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의 부동산 중 상대방 동의하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는데 가장 용이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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