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소유하고 계셨던 땅을 상속하지 못한 상태로 있고 아버지의 형제들의 동의가 없어 상속이 안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전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동의가 없어 상속재산분할이 어렵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이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속등기는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1인이 단독으로 등기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법무사 등 도움을 받아 등기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동상속인들간의 공유재산이 되기 때문에 공동상속인의 일부자에게 이전등기가 필요한 경우라면 반드시 상속 분할 협의를 거쳐야 하겠습니다. 재산분할 협의가 원활하지.않다면 이에 대해서 분할 심판 등을 청구하여 법원에서 이를 정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