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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돌아가신 할아버지 소유의 땅이 부친 형제들의 동의가 없어 이전이 안되는데 어떻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소유하고 계셨던 땅을 상속하지 못한 상태로 있고 아버지의 형제들의 동의가 없어 상속이 안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전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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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동의가 없어 상속재산분할이 어렵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이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속등기는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1인이 단독으로 등기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법무사 등 도움을 받아 등기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동상속인들간의 공유재산이 되기 때문에 공동상속인의 일부자에게 이전등기가 필요한 경우라면 반드시 상속 분할 협의를 거쳐야 하겠습니다. 재산분할 협의가 원활하지.않다면 이에 대해서 분할 심판 등을 청구하여 법원에서 이를 정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