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고소건 관련 문의드립니다...
3시간씩 3일한 근로자와 근로계약서 작성을 못한 채로 권고사직을 하게되어 근로법 고소를 받은 초보사장입니다
다른 직원들은 다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이번에 제가 안일하게 대처한게 맞습니다.
300만원을 주면 고소취하를 하겠다고하는데 추후 추가고소 등을 하지않을 합의서를 짧게라도 작성하고 싶습니다.
1. 혹시 합의서에 꼭 들어가야할 내용이 있을까요...?
2. 추후 부당해고구제신청서가 날라올까 겁나네요 이걸 피할 방도는 없는걸까요...
3 그리고 만약 합의를 안하고 형사로 벌금냈을 경우 빨간줄이 그어질텐데 사업장과 저에게 피해가 가는게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