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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병아리46
멋쩍은병아리4621.06.17

월세로 살다가 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작년이였습니다. 5년정도 살던 다세대주택 집에 9월비가많이 올때 문제가생기더군요. 어디가문제가 생긴건지는 모르겠습니다.비가많이오기시작하면서 갑자기 거실쪽부터 시작되더니 작은방 큰방 현관등 바닥에 물이고이더라구요. 식구는3식구가 살았습니다.아이까지요. 주인집에서 수도관이새는지 업자불러확인하니 수도관이나하수구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군요. 건물외벽문제 일수있다고만했습니다. 비가계속오는탓에 당장할수있는건 없다고 했어요.그렇게 젖어가던 집에서2주정도 지낼때 (이때주인집은 아무런 조치도없었고..저는 잠도못자며 비오는날 밤새 고인물 퍼내고 닦았습니다.)주인집에서 저에게 차라리 저희가 이사를 갔으면좋겠다는말을 들었습니다. 묵시적재계약이되고 2달쯤 흘렀을때였습니다. 저희는 주인집이 당장 할수있는것도 없다고 얘기만하시고 아무런조치도 취해주시질않더군요.

급하게 이사할집알아고보.2주만에 이사를 했습니다. 주인집이 아침부터 나와있더군요,미안해서 그런것일거라 생각했는데....그건아니더군요..집에서 나온 쓰레기 까지 가져가라고하시더군요..다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렸놨는데 말이죠...주인집에서는 아무것도 해줄수없다고 하시고는 보증금도 임의로 월세,수도세,정화조비등다빼고 주시더군요.. 지금은 새집에 이사온 상태이긴합니다....혹 지금이라도 제가 취할수있는 뭔가가없을까요..이사후 연락이왔습니다. 보일러가 고장이났는지...저희가있을때 보일러 가동됐냐고 물으시더라구요.

저희가 있을땐보일러됐습니다.바닥땜시 보일러도 작동시켰거든요...생각할수록 너무괘씸해서요.

이사날도 오죽하면 이사짐센터분들이 무슨 쓰레기까지 가져가라고하냐고 주인집에 한마디하시고 주인집하고 싸우고왔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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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인은 "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임대인의 위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에게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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