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하고 난후 집에 문제가생겼습니다
작년 4월에 아파트 15층건물에 14층으로 이사왔습니다
그런데 이사후 두세달 지나 장마가오면서 집에 비가 스미기 시작하여 안방 천정 벽지가 사방으로 군대군대 내려앉아 벽지안에 물이 잔뜩 고이고 물받아내고를 반복 하는상황이였고요
거실 전등안에도 부엌등안에도 빚물이 고이며 바닥으로 물이떨어져 바가지로 받는 상태였습니다
관리 사무소에서 집에 몇번다녀가면서 베란다 난간에 금이가있는곳에서 비가 스민다고 하여 금간곳 폼도 쏘고 .
다시 비오면 비새는곳 확인 하고 또 작업하고 그랬습니다 한참비가 안오고 벽지가 마르면서 곰팡이가 쓸기 시작하고 곰팡이냄새에 벽지 교체요청하니
벽지만 뜯어내고 좀더 지켜보자하여 기다리고 있었고
다음문제는 벽지 뜯어낸 곳에서 풀가루같은게 침대.바닥으로 떨어져 도저히 두고볼수없어 도배배달라해서 도배하고
한동안은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비도 거의 오지않았고
눈도 심하게 내리지않아 겨울은 무난히 지나간듯 했습니다
베란다 천정벽이 마르면서 페인트가루가 우수수 떨어집니다 봄인데 베란다 문을 종종 열기도 해야되서 그러나 페인트가루가 바람에날려 열수가 없고 빨래도 널수가없습니다 페인트 긁어내고 다시 손봐달라 요청 했지만 관리소에서 두번정도 확인전화온후 한달이 다되가는 이후로는 연락조차없네요
그런데 몇일전 비가 오기시작하고 비가 다시 새기 시작합니다 전등이 비가 고여 꺼지고
다시 비새는일과 전쟁을 시작하게 됐네요
이대로 살수 없을것같아 두세달 시간을 두고 이사나갈 계획을 세워야 할것같습니다
이사들어올당시 집에 욕실리모델이랑 싱크대며 현관문 신방장등 손보고 들어온게 있습니다 금액으로 하면 350 정도 든것 같은데요
이건 우리가 자율적으로 한거니 못받는다는거 압니다
1순위로 합격되서 4년~연장 6년까지 살수있다해서 들어온 아파트인데 억울한건 1년 살다 나가려고 자비써서 이사들어가지안듯
집이 문제가 있는집이였다면 애초에 들어오지도 돈들이지도 안았을텐데 ...
일전에 관리소장님이 전세입자 살때도 문제가 있어서 집 수리 다한거라고 하셨는데
완전히 처리됐는지 안됐는지도 확인도 안한상태에서 집을 임대한것입니다
궁금한건 이사 나갈때 손해배상 받을수있는게 있을지요
이사들어올때 비용도 퇴거시 비용도 손해가 만만치 않은데 어느부분까지 받아 나갈수있나요
만약 배상청구가 가능하다면 또 공단에서 배상청구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의 하자에 대해 사전에 제대로 고지가 안 된 상황에서 이를 알지 못하고 이사를 온 상황이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우선은 당사자간의 계약관계가 보다 분명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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