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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무난한황새43
무난한황새43

연말정산하기 전에 퇴사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연말정산은 연초에 한번 하는데요.

제가 가을쯤에 퇴사를 하게 되면 돌아오는 연말정산할때 제가 알아서 해야하나요?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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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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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으셨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통해 연말정산을 다시 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 하시기 힘이드시면 주변 세무서 신고창구를 방문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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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퇴사 후 같은 연도에 재입사하게 된다면 재직중인 회사에서 이전 회사의 급여 까지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회사에 입사하지 않거나 다음해 입사시에는 질문자님이 홈택스에서 다음해 5월 중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도중에 퇴사하는 경우 퇴사시점까지 소득에 대하여 퇴사하는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재취업하여 연도말에 재직중인 경우 재직중인 회사에서 이전 직장에서 받은 급여와 재직중인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다만, 연도말에 재직중이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소득과 관련한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을에 퇴사하고 동일한 연도에 다른 기업에 취업한다면 취업한 기업에서 다음연도 초에 퇴사한 회사와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만약, 동일한 연도에 입사를 못했다면 다음연도 5월에 본인이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