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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도 결혼 이혼이 아닌 결혼 무효 혹은 취소가 가능한가요?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필리핀에서는 이혼이 없고 (카톨릭 국가이다 보니)

대신 결혼 무효가 된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한국에서도 이혼이 아닌

결혼 무효소송 혹은 취소 소송이 가능한 나라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위 규정에 따라 혼인무효, 취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한국에서도 혼인 무효와 혼인 취소 제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혼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가정법원에 혼인무효 또는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혼인 무효
      민법은 중혼, 근친혼, 혼인 당사자의 성별 요건 불충족, 혼인의사의 부재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혼인 자체를 원시적으로 무효로 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고, 누구든지 이해관계인이 소송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혼인 취소
      혼인 당시 동의 없는 혼인, 미성년자의 부모 동의 결여, 사기·강박에 의한 혼인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민법은 취소권을 인정합니다. 혼인 취소는 당사자 또는 일정한 자만이 청구할 수 있으며, 취소권은 제척기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4. 이혼과의 구별
      이혼은 적법하게 성립한 혼인을 장래적으로 해소하는 것이고, 혼인무효나 혼인취소는 애초에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거나 소급적으로 무효화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위자료, 상속관계 등에 미치는 효과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5. 실무상 특징
      실제 사례에서는 이혼이 가장 흔하고, 혼인무효·취소는 예외적이지만 가끔 제기됩니다. 특히 혼인 취소 사유 중 사기·강박에 따른 혼인은 가정법원에서 다툼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혼인관계 무효, 취소가 가능합니다.

    혼인 무효는 처음부터 법률혼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고, 혼인 취소는 법률혼이 성립했으나 혼인 당시의 법률상 장애 사유로 인해 유효한 혼인으로 볼 수 없을 때 그 법률혼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혼인 무효는 소급효가 있어 혼인 관계가 소급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며, 혼인 관계 증명서에 혼인 이력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혼인 취소 및 이혼과 차이가 있습니다.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8촌 이내의 혈족 관계인 경우 등이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혼인 취소는 혼인이 법률상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나, 혼인 당시 법률상 장애 사유가 있어 혼인 관계의 성립을 무효로 돌릴 수 있는 경우,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혼인 적령 미만인 자와의 혼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 등이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혼과 별개로 혼인에 대한 무효나 취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다만 그러한 사유가 인정되려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엄격히 적용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