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용역회사를 통해 A업체에서 일년간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건설일용직을 용역회사를 통하여 A회사에 일년이상을 다녔으며 4대보험도 A회사에서 적용받았습니다. 단, 일당지급은 용역회사를 통하여지급 받았습니다. 이때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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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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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용역회사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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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설일용직은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사업장에 적을 두어 계속근로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므로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용역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