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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회사를 통해 A업체에서 일년간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건설일용직을 용역회사를 통하여 A회사에 일년이상을 다녔으며 4대보험도 A회사에서 적용받았습니다. 단, 일당지급은 용역회사를 통하여지급 받았습니다. 이때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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