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을 용역회사를 통하여 A회사에 일년이상을 다녔으며 4대보험도 A회사에서 적용받았습니다. 단, 일당지급은 용역회사를 통하여지급 받았습니다. 이때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용역회사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설일용직은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사업장에 적을 두어 계속근로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므로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용역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