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기막힌무희새47
기막힌무희새47
21.10.01

회사에서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A란업체에 근무를 하기로하고 입사했더니 b c d 등업체에 하도급 으로 일을 하는 형태였습니다 회사간계약서상에는 노무비는 상위업체에서 직접 준다고 회사간 계약된걸봤고 (b,c,d로)지급받고 몇년째근무중이며 A업체와는 근로계약서는 전혀쓰질않고 A - 상위업체(bcd) 양쪽 지시를받고 일을하고 있는중(b c d 로 근로계약서를 씀) 1년 이다되어가면 b 업체에 일을 하더라도 1, 2개월간c로 돌려 1년 퇴직금발생하지않도록 조절 합니다 A업체 퇴사시 퇴직금을받을수있을까요(A업체에 근무했다는건 b업체 근로계약 이력상 소명 가능할것같습니다 보고 메일등 간접 자료는 있음)A업체는 5인이하 개인사업자 (bcd)업체는 중견기업임 A업체와 퇴직금 관련 대화는없었지만 여태 받고나간사람은없음 파견직아님 , bcd에는 일용직으로 등록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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