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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무희새47
기막힌무희새4721.10.01

회사에서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A란업체에 근무를 하기로하고 입사했더니 b c d 등업체에 하도급 으로 일을 하는 형태였습니다 회사간계약서상에는 노무비는 상위업체에서 직접 준다고 회사간 계약된걸봤고 (b,c,d로)지급받고 몇년째근무중이며 A업체와는 근로계약서는 전혀쓰질않고 A - 상위업체(bcd) 양쪽 지시를받고 일을하고 있는중(b c d 로 근로계약서를 씀) 1년 이다되어가면 b 업체에 일을 하더라도 1, 2개월간c로 돌려 1년 퇴직금발생하지않도록 조절 합니다 A업체 퇴사시 퇴직금을받을수있을까요(A업체에 근무했다는건 b업체 근로계약 이력상 소명 가능할것같습니다 보고 메일등 간접 자료는 있음)A업체는 5인이하 개인사업자 (bcd)업체는 중견기업임 A업체와 퇴직금 관련 대화는없었지만 여태 받고나간사람은없음 파견직아님 , bcd에는 일용직으로 등록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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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려워 보입니다만, 일단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업체에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bcd 업체에서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으나, bcd업체에서 근로하여 해당 업체에서 임금을 받게 되었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이 A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질적으로 파견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경우 A업체에게 퇴직금 지급 책임이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동일한 현장에서 계속 근무를 하지만 소속 회사의 변경에 따라 1년이상 근무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퇴직금을 지급받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 c d 등이 정상적인 파견업체이고 파견계약에 따라 a에서 근무한 것이라면 퇴직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불법파견에 해당하고 사실상 A에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업체와는 근로계약서는 전혀쓰질않고 A - 상위업체(bcd) 양쪽 지시를받고 일을하고 있는중(b c d 로 근로계약서를 씀) 1년 이다되어가면 b 업체에 일을 하더라도 1, 2개월간c로 돌려 1년 퇴직금발생하지않도록 조절 합니다 A업체 퇴사시 퇴직금을받을수있을까요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잇을 것이나,

    위 경우 사업자 등록이 별도로 이루어지고, 해당 급여가 업체별로 지급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