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고 동일 사업장에서 2년근무했습니다

재계약 되지 않고 그만둬야하는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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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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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2년 이하이면 계약만료로 퇴사가 가능하고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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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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