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고 동일 사업장에서 2년근무했습니다
재계약 되지 않고 그만둬야하는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2년 이하이면 계약만료로 퇴사가 가능하고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